검찰
근로자 원격교육 조작 위탁업체 운영자들 재판 넘겨져
뉴스종합| 2014-03-25 09:45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인터넷 원격훈련 위탁업체 운영자 및 직원들이 교육결과를 조작해 훈련비용을 받아 챙기다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부장 이두봉)는 사기등의 혐의로 위탁교육업체 이디스넷 운영자 강모(52)씨를 구속기소하고 업체 직원 이모씨 및 이들에게 위탁교육을 맡긴 O병원 기획실장 정모(56)씨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 인터넷 원격훈련 위탁사업을 하면서 근로자들이 시간 부족등으로 훈련을 수료하지 않아 훈련비를 환급받지 못하는 사레가 생기면서 사업주가 위탁훈련을 꺼리자 직원들을 동원해 대리로 학습진행을 하거나 관리자 모드로 접속, 시험답안 및 학습진행 과정을 조작해 훈련을 수료한 것처럼 꾸며 훈련비를 환급받게 해주겠다며 사업자들을 설득해 계약을 체결키로 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9월까지 O병원에 가서 근로자들의 아이디로 인터넷 강의에 접속해 대리로 학습진도를 진행하거나 관리자 모드로 접속해 학습진도 과정 및 시험 점수를 변경했다.

이후 이들은 근로자들이 자동으로 훈련을 수료하도록 조작하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설치하는 수법으로 2012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해당 병원 근로자 2969명의 훈련 결과를 조작한 뒤 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보고해 1억 2960여만원의 훈련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5개의 병원의 훈련 성적을 위조해 총 1억3180여만원의 훈련비용을 추가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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