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 “통상임금 논란, 법대로 처리할 것.”
뉴스종합| 2014-03-25 13:39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윤여철 현대자동차 노무총괄 부회장이 노조의 통상임금 확대 등의 요구에 대해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현대ㆍ기아자동차 협력사 채용박람회장에서 기자와 만난 윤 부회장은 “현대차 근로자들이 지급받던 상여금은 2개월에 한번 100% 지급되고 15일 근무 미만자의 경우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아 고정성이 없다”며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볼 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가 장기 파업등을 실시할 경우 법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부회장은 아직 노조와 통상임금 및 임금피크제 같은 노동 현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 불가능한 주제를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노조와 모든 사항에 대해 터놓고 대화할 것”이라며 “노조 측에서도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에 대해 윤 부회장은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그는 “업체에 따라 임금 체계와 업무 내용이 모두 다른 만큼 일률적으로 적용하긴 힘들 것”이라며 “올 한 해 초과근무가 많아 상여금 등의 문제가 첨예한 많은 업체들에서 노사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현대차 노조는 상급단체인 금속노조가 최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 포함을 핵심으로 하는 ‘2014년 임·단협 공동요구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대차는 지난해 3월 23명의 근로자가 사측을 상대로 상여금ㆍ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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