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당선무효 위기 성완종ㆍ배기운 의원, 대법원 선고 연기
뉴스종합| 2014-03-25 21:01
[헤럴드생생뉴스] 당선 무효 위기에 몰린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과 배기운 민주당 의원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돌연 연기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충남 서산ㆍ태안)과 배기운 민주당 의원(전남 나주ㆍ화순)이 선고일을 며칠 앞두고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성 의원은 20일, 배 의원은 24일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고 상고 이유 보충서를 제출하겠다면서 오는 27일 예정된 선고기일의 연기를 신청했다.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두 의원에 대한 선고는 당분간 미뤄지게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규 변호인 선임으로 상고 이유 보충서를 제출하겠다는 연기 신청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통상 한 차례 허용해주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두 의원은 모두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27일 예정됐던 선고기일에서 상고가 기각되면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한다. 6월 말 이전에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 7월에 열리는 재보선 대상에 포함된다.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생긴 시기에 따라 4월 중(전년도 10월1일∼당해년도 3월31일) 또는 10월 중(4월1일∼9월30일) 마지막 수요일로 나눠 연 2회 실시한다.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보궐선거는 그 선거일부터 50일 후의 첫번째 수요일에 한다는 별도 규정이 있어 올해는 7월 30일이 예정일이다.

이번 선고 연기로 이들 의원은 당분간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성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에 앞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경받았다.

배 의원은 2012년 회계책임자 김모 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법정 선거비용 외의 돈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도 징역 8월에 집유 2년,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본인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선거법 사건으로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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