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진정접수 현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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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차별로 인한 진정 건수는 2008년 62건, 2010년 138건, 2010년에는 196건으로 급증했으며, 최근 3년간(2011~2013) 해마다 평균 151건의 나이 차별 진정이 접수됐다.
한편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후, 고용상 나이 차별에 대해 인권위가 권고한 사건은 총 29건으로 이 가운데 사법인, 개인회사 등 민간 부문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는 100%(총 8건) 수용된 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부문의 권고 수용 비율은 71.4%(총 21건 중 15건 수용)로 나타났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