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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보증금 상한 제한없고 이자 싼 ‘씨티은행’ 인기
뉴스종합| 2014-03-27 09:35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정부의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오는 4월부터 공적자금인 주택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금 4억원을 초과하는 전세자금대출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주택기금을 이용하는 경우 보증금 한도가 3억원 이하, 공적보증 형태로 지원되는 일반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보증금 한도가 4억원(지방 2억원)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어 전세금을 구하려는 세입자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임대인의 전ㆍ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을 밝히면서 전세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전세 수요는 꾸준한데 집주인들의 전세 기피로 물량은 줄어든 탓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3월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85% 올랐다. 전세가격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을 웃돌면서 3월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이 전월보다 0.6%포인트 오른 64.6%를 기록했다. 경기 군포(72.4%), 의왕(72.3%), 수원 장안구(72.1%), 영통구(72.1%) 및 안양 동안구(71.2)는 전세가 비율이 70%대를 넘어섰다. 


그런데 보증금 상한 제한없이 전세자금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씨티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공적자금이 아닌 서울보증기금을 이용해 임차보증금 제한이 없고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전세 세입자로 살고 있더라도 생활안정자금 및 가계자금 용도로도 대출이 가능하다. 임차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생활자금을 구하기 위해 별도의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씨티은행은 새봄을 맞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citibank.co.kr/)에서 전세자금대출 이벤트 안내 (아래 이미지) 화면을 캡쳐해 제시하는 모든 고객에게 0.15%의 우대금리를 적용해준다. 우대금리가 적용될 경우 대출금리는 연 4.14%(3월 12일 현재, 6개월 변동금리, 다른 금리우대조건과 중복 혜택불가)로 업계 최저 수준이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은행별로 다른 까닭에 낮은 금리의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꼼꼼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신용대출 등으로 부족한 전세자금을 충당했다면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 경우 1~2%포인트 금리를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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