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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간첩사건’ 조작 논란 문건 증거 철회…간첩혐의 공소는 유지
뉴스종합| 2014-03-27 12:25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우성(34) 씨의 출입경 관련 기록 3건을 증거에서 철회하기로 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가 유 씨의 간첩 혐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3건의 북한 출입경 관련 문서들을 증거에서 철회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증거 철회된 문서 3건은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에서 발급했다는 간첩사건 피고인 유 씨의 출입경기록, 이 기록이 ‘허룽시에서 발급된 것이 맞다’는 허룽시 공안국의 사실조회서,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삼합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서)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은 삼합변방검사참의 답변서 등이다.

이 문서들은 중국이 이미 위조라고 밝힌 것으로, 이는 그 동안 위조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됐던 3건의 문서들에 대해 사실상 증거 능력이 없음을 검찰이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검찰은 문제의 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된 사실을 중국 수사당국으로부터도 거듭 확인받은 바 있다.

검찰은 또 출입경기록 전산 오류와 관련해 변호인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내세우려던 전직 중국 공무원 임모 씨의 증인 신청도 철회했다.

검찰은 유 씨의 출입경기록에 세 번 연속 ‘입-입-입’으로 찍힌 것이 전산오류 때문이라는 변호인 측 주장과 관련해 “출입경기록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없던 기록이 생성될 수는 없다”는 내용의 임 씨 자술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우성 증거 3건 위조 여부는 아직 수사 진행중이어서 확인이 안됐지만, 진정 성립의 의심정황이 있어서 제출한 3건의 문건과 증인으로 신청한 임모 씨에 대한 증거를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증거만으로 간첩혐의 인정 가능성을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1심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온 유 씨의 여동생인 유가려 씨의 증언과 검사의 녹취 CD 등을 통해 유 씨에 대한 간첩 혐의를 입증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신 검찰은 유 씨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추가해 간첩혐의에 대한 공소는 유지해 가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탈북자 지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현재 유 씨의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항소심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위한 기일을 지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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