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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31일’ 앞둔 은행들 “고액연봉 논란 불 붙을라”
뉴스종합| 2014-03-29 11:16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3월 31일이 올해만큼 은행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온 적은 없었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은행장들의 연봉이 사업보고서를 통해 제출되기 때문이다. 정보유출, 사기대출 등으로 금융업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고액 연봉 논란으로 옮겨 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법률에 따라 연간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등기임원이 있는 기업은 사업보고서에 해당 임원의 보수를 공개하게 됐다. 금융권도 예외가 아니다.

보통 금융지주 회장과 시중ㆍ특수은행장들의 연봉이 5억원을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최고경영자(CEO)들의 연 보수가 사업보고서를 통해 처음으로 공식 공개될 예정이다. 데드라인은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마지막 날인 31일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장 연봉이 예전보다는 많지 않고 올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작년 연봉이 공개되면 최근 은행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불똥이 튀길 수 있어 긴장 상태”라고 전했다.


18개 은행장 중 처음으로 연봉이 공개된 김한 전북은행장(JB금융지주 회장 겸임)의 작년 보수액은 6억9100만원이다. 은행과 지주에서 각각 6억6800만원, 2300만원씩을 받았다.

은행장들의 연봉 수준은 5~10억원 범위에서 개인별 편차를 보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최고 연봉을 기록한 은행장은 국민은행이었다. 9억525만원(세전기준)으로 1위를 차지했다. 씨티은행장과 신한은행장이 각각 8억7500만원, 8억25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방은행 중에선 전북은행장이 7억원으로 전체 중 4위를 차지했다.

그다음은 우리은행장(6억9600만원), 대구은행장(6억4145만원), 하나은행장(6억4100만원), 외환은행장(6억500만원), SC은행장(5억7472만원), 산업은행장(5억667만원), 기업은행장(5억1599만원), 수출입은행장(4억8339만원) 등의 순이다.

한편 올해 금융지주 회장의 연봉은 대폭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실제 성과를 토대로 연봉을 받는 성과연동제에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실적이 나쁘면 받은 연봉의 상당 부분을 반납해야 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금융지주회사가 들어서기 이전인 1990년대 말에는 국내 은행장의 연봉은 1억원 안팎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은행간 합병으로 덩치가 커지면서 은행장의 연봉도 덩달아 뛰기 시작했다. 2000년대 중반에는 은행권의 연수익이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호황으로 은행장의 연봉도 크게 상승했다.

금융지주 회장은 은행장 위에 있으면서 더 많은 연봉을 받았다.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이 도입되고 2001년부터 우리ㆍ신한을 시작으로 금융지주회사가 들어서면서 지주 회장들의 연봉은 더욱 많아졌다.

이렇게 해서 불어난 4대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봉은 최고 30억원을 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여기에 성과급과 스톡그랜트(주식성과급)까지 합하면 금융지주 회장들이 1년에 받는 수입은 일반인들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금융권의 실적은 점차 나빠졌지만, 회장들의 연봉은 사실상 그대로 유지했다. 2012년의 경우 은행권의 순이익은 평균 22% 감소했지만, 이들 회장의 평균 연봉은 4.6%밖에 줄어들지 않았다.
그러나 계속되는 경기 회복 지연으로 전 국민이 고통 분담을 하고 금융권의 각종 비리가 드러나면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회장들의 연봉은 비판의 대상이 돼 왔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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