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융소비자 보호하자니 규제가 늘어
뉴스종합| 2014-03-31 09:38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금융부문 역시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점 목표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다보니 추가 규제 신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는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 움직임에 역행하는 모습이라 업계에서는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비정상의 정상화’에 포함된 보이스피싱, 파밍 등 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조치가 엉뚱하게도 전화영업(TM)에 불똥이 튀었다. 금융당국이 시중에서 불법유통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파밍 등 금융사기 뿐아니라 TM에도 활용이 된다고 판단, 금융사기 규제와 더불어 TM 규제도 강화된 것이다.

이에 TM이 활발하게 이뤄졌던 보험 및 카드업계에서는 내달 1일부터 규제가 강화된 TM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업을 해야 한다. 동일인에 대해 1일 1회 이상 전화를 할 수 없고, 전화를 걸 때도 자신의 신분을 먼저 밝혀야 하는 등 새로운 제약 조건이 많아졌다. 이와함께 상반기 중에는 TM에 노출되기 싫은 고객들이 TM 전화를 거부하는 ‘두낫콜(Do Not Call) 제도’도 시행돼 TM 영업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따라 일부 보험사들은 대면 영업을 강화하기 위해 영업인력을 영입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꺾기(금융상품 강요행위) 근절 대책 역시 규제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꺾기 금지 대상을 대표이사 뿐아니라 모든 등기 이사(상임ㆍ비상임 포함) 및 감사 등으로 확대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상품 가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은행은 동의서를 받아야 할 대상이 늘어 일이 늘어나는데다 중소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수 없어 영업활동에 지장이 생긴다며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기업의 은행 대출 만기는 한달에도 몇번 씩 찾아오는데, 꺾기 근절 대책에 따라 대출 만기 한달 전후로 해당 임원들에게 당행 상품을 팔 수 없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역시 비상임 이사까지 동의서 받기가 쉽지가 않아 적기에 대출을 연장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포통장 범죄 근절을 위해 금융실명제를 강화하거나 상조서비스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려고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대책 역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확인해야 할 서류가 많아지고 신규 투자가 필요한 시스템이 생기는 일이라 규제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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