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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장은 인사청문회의 무덤? 최성준 후보자도 난항
뉴스종합| 2014-04-01 11:05
세금탈루 등 각종 의혹 불거져
경과보고서 채택 험로 불보듯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일 열린 가운데 벌써부터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관용차 사적 유용 등 각종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부터 ‘가시밭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된 이래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후 2012년 4월에는 이계철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난해 4월에는 이경재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역시 채택이 무산됐다.

이번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서도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최 후보자 장녀가 보유한 1억4000만원의 예금에 대한 변칙 증여와 증여세 탈루 의혹을, 최민희 의원은 최 후보자가 춘천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관용차를 사적인 용도로 총 28차례에 걸쳐 공휴일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여기에 최 후보자가 경기 안산시 역세권 부동산 투기로 1억9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9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율이 가장 떨어져 ‘불량 상임위’라는 별명을 가진 미방위에 떨어진 ‘원자탄’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특히 방통위가 야당이 추천한 상임위원 후보자인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에 대해 ‘부적격’이라며 재추천을 요구한 것을 두고 여야 간 논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현행 국회법은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한 지 20일이 지나도록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내정자를 자동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방위가 부적격 의견서를 채택해도 대통령이 이를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의미다.

이정아 기자/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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