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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 유우성씨 소환통보…檢, 불응하면 강제구인도 검토
뉴스종합| 2014-04-01 11:26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이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34) 씨에 대해 최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씨가 이번 소환에 응하는지 여부에 따라 유 씨에 대한 강제구인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1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유 씨에 대해 최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2~3회 이상 출석을 거부할 경우 검사가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발부할 경우 강제구인이 가능하다. 최근 한 탈북자 단체가 유 씨를 사문서 위ㆍ변조 혐의로 고발해 유 씨가 피고발인 신분이 된 만큼 유 씨가 계속해서 검찰의 소환 요청에 불응할 경우 원칙적으로 강제구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이번주 내에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며,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선 유 씨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인 만큼 유 씨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검찰이 유 씨에 대한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검찰이 언론보도에 따른 고발의 경우 피고발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검찰사건 사무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탈북단체의 고발을 이용해 유 씨에 대한 강제소환 조사를 할 경우 여론이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만일 법원이 유 씨에 대한 검찰의 체포영장을 기각할 경우 안 그래도 증거 철회 등으로 신뢰를 잃은 검찰이 유 씨에 대해 무리한 소환까지 추진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도 없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유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시간30분가량 조사했지만, 유 씨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이 진술조서의 형태로 수사기록을 남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 검찰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17일 “유 씨 측의 문서 발급 경위를 파악해야 문서 위조 여부를 따질 수 있다”며 유 씨에게 재차 소환을 통보했지만 유 씨는 같은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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