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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해외 FATCA시스템 구축 나서
뉴스종합| 2014-04-01 09:48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외환은행은 지난 31일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법무법인 광장과 조인식을 통해 해외 FATCA(미 해외금융계좌신고법) 구축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하나은행과 공동 체결한 이번 조인식을 통해 향후 전세계 각국의 제도에 부합하는 해당 국가별 FATCA 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하여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키로 했다.

지난해 은행연합회의 국내 FATCA 공동용역을 수행한 광장과 2개월간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국내외 FATCA 대응 시스템을 완성한다는 전략이다.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는 오는 7월 1일 전세계적으로 시행되는 미국의 해외금융계좌신고법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미국인 또는 미국인이 주요 주주로 되어 있는 법인이 개설,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해당 국가의 조세당국 또는 미국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FATCA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 한국의 금융기관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당 금융기관이 진출해 있는 세계 각국의 제도에 부합하는 해당 국가별 FATCA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와 관련 외환은행은 지난해 12월 TF(태스크포스)팀를 구성, 국내 최초로 국내 FATCA 개발에 착수해 현재 완성단계에 이르고 있다.

외환은행 준법지원부 관계자는 이날 “외환은행은 가장 많은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해외 FATCA 구축 및 대응도 가장 앞장서서 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앞선 대응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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