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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 6개 ‘대표법원’ 서 관할한다
뉴스종합| 2014-04-01 11:32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특허소송분쟁을 6개 ‘대표 법원’에서 관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총장)는 1일 제9차 회의를 열어 특허 침해 소송의 1ㆍ2심을 각각 전담 법원에 맡길 것을 건의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특허침해 소송 1심은 전국 각 고등법원 소재지 5개 지방법원(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 원칙적으로 관할(전속관할)한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1심에 한해 선택적 중복 관할이 인정된다. 항소심은 특허법원에서 전속 관할한다.

자문위는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허침해소송의 관할을 일부 법원으로 집중해 전문성을 높이고, 국제적인 특허 대표법원의 육성을 통해 사법부 전체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이달 29일 대법원에서 조찬 회의를 열어 소송구조 기능 활성화,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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