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허위세금계산서로 세금이 새고 있다
뉴스종합| 2014-04-02 09:39

 - 이미 허위계산서를 발행했다면 포탈 세금 납부,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 해야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 징수했다는 영수증이다. 이러한 세금계산서 제도는 전단계세약공제법에 의한 부가가치세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법의 바탕을 이루는 핵심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거나 수수함으로써 거래질서가 문란해지고 정당한 과세에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세버스회사들이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녹지에 무허가 불법 차고지 조성도 모자라 불법 유료주차장 영업까지 강행해 말썽을 빚은 가운데 버젓이 세금계산서까지 허위로 발행한 것으로 드러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게다가 이러한 허위계산서는 최근 파문을 일으킨 KT ENS 협력업체의 1조 8천억 원이 넘는 사기 대출 과정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해 거래질서 확립에 크나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심층분석시스템으로 시간차 탈세도 무의미해져 

또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전문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파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부가가치세 신고조차 않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한 상태로 흔적을 감추어 버린다.

조세소송 전문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자들을 ‘자료상’이라고 부른다”면서, “자료상들은 실물거래나 실제의 자금흐름 없이 세금계산서를 사고팔며, 실물거래가 없는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이를 부가세 신고에 반영한다면 이는 넓은 의미의 자료상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종종 탈세를 목적으로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사업자들 중에는 세무당국에서 이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이에 대해 이준근 조세소송전문변호사는 “세무당국은 매출과 매입을 연관시켜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매출과 매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확인하며,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때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가공의 거래였다는 점이 밝혀지면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 조치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심층분석시스템 개발을 통해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감시가 한층 더 고도화되어 특정 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흐름과 관련 자료들이 통폐합되어 전체적인 ‘거래흐름도’가 자동으로 추출되고 업체 대표자 성명, 세금납부내역까지 일목요연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그렇기 때문에 혐의가 의심되는 거래흐름만을 포착하여 집중적인 검증이 가능하다”면서, “이에 따라 기존의 자료상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와 사후검증까지의 소요된 시간을 악용하는 ‘시간차 탈세’도 무의미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자의든 타의든 허위세금계산서로 형사소송 처했다면 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우선

허위세금계산서의 수수는 부가가치세법에 위배되는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허위세금계산서의 사실이 밝혀질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

또한, 이준근 변호사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람이나 그 수수를 알선하거나 협박 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으로 형사처벌하거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강력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하도급 업체들의 경우에는 거래처에서 실제 거래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달라고 하면 거래관계상 어쩔 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 이 변호사는 “이미 허위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포탈한 세금을 대부분 납부하거나 포탈세액을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한 경우 감경 인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자의든 타의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형사소송에 처했다면 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거래관계가 없는데도 거래처에서 허위계산서를 발행하여 보내왔거나 실거래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달라고 한다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움말 :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 http://smartlaw.co.kr/>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