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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향판제도, 폐지 대신 개선키로…상반기 개선안 확정"
뉴스종합| 2014-04-02 16:24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대법원이 ’황제노역‘ 판결로 논란이 됐던 지역법관(향판)제도의 개선안을 올 상반기 중 확정해 내놓는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일 취임 한달을 맞아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법행정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박 처장은 최근 논란이 된 지역법관제도와 관련해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해 올 상반기 중 개선안을 확정해 내년도 법관 정기 인사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지역법관제 문제는 본질적으로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의 문제로 볼 수 있다"라며 “(이 제도를 없애고) 모든 법관을 순환인사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역 법관 신규 허가를 중단하고, 현재 지역법관들에 대해서는 전보나 승진 때 권역별로 순환 근무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은 또 내년 말부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판결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재판서 고유식별번호 확인시스템’ 을 개발하고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판결문에는 성명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주거), 직업, 등록기준지 등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

또 판사가 외부인사와 접촉할 때 유의할 사항에 대한 윤리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판 과정을 녹음하는 법정 녹음 제도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형사판결문에 이어 민사판결문도 공개한다.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나 관계인에게 유출돼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도 도입한다. 또 배상신청서에 적는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형사공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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