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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인 자녀 둔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신청 불허
뉴스종합| 2014-04-03 09:41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결혼해 자녀까지 둔 남성이 트랜스젠더임을 고백한 후 법원에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해 줄 것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지법 가사5단독 이내주 부장판사는 A 씨가 낸 등록부 정정 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남성의 몸을 갖고 태어난 A 씨는 종종 화장을 하고 여성복을 입었다. 그는 부인과 갈등 끝에 이혼했지만 아들의 양육을 책임져야 했다.

아들 B 씨가 자라는 동안 A 씨의 모습도 여성처럼 변해갔다. 가슴이 생기고 성기가 없어지는가 하면 목소리도 변했다.아들이 아버지의 변화를 지켜보며 자라는 것을 두고볼 수 없었던 어머니는 결국 아들을 남편으로부터 데려오기로 했다.

그렇게 세 사람은 각자의 삶을 찾았고 B 씨는 성인이 됐지만, A 씨가 B씨에게 성별 정정에 동의해 달라는 서류를 보내면서 다시 갈등이 불거졌다.

A 씨의 성별 정정 신청에 법원은 가족의 동의 여부를 물었지만, 동의한 가족은 거의 없었다.

특히 B 씨는 오히려 아버지를 말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그는 아버지의 변화 과정을 지켜봤던 유년시절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며, 아버지 성별이 바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모두 여성으로 기재돼 앞으로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했다.

재판부는 성소수자의 행복과 부모로서의 책임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결국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의 성별 정정에 극구 반대하는 가족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언제든 항고할 수 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혼인 중이거나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허가할 수 없다고 2011년 9월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박시환ㆍ김지형ㆍ전수안 대법관은 “다수 의견은 소수자인 성전환자도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와 행복을 누려야 한다는 기본권을 외면한 것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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