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퇴임식까지 ‘국민 눈높이’ 몰랐던 장병우 법원장
뉴스종합| 2014-04-03 15:02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국민의 생각과 눈높이에 대한 통찰이 부족했음을 깨달았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항소심을 맡아 이른바 ‘황제 노역’ 판결 논란을 일으킨 장병우(60ㆍ사법연수원 14기) 광주지법원장이 이같은 퇴임사를 남기고 3일 퇴임했다. 하지만 불미스러운 일로 징계까지 거론되다 자리에서 물러났음에도 퇴임식까지 열었다는 사실에 여전히 ‘국민 눈높이’를 모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 법원장은 이날 퇴임식에서 “정성을 다한다고 했으나 공감을 받는 데는 실패한 것”이라며 “과거에 재판하면서 어떤 증거나 자료에만 사로잡힌 나머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절실한 호소를 외면한 일이 있어 그 업보를 받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저의 불찰로 인한 국민의 질책에 대해 한 법원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수용하며 정든 법원을 떠난다”고 덧붙였다.

퇴임사에 앞서 송별사를 읊은 송희호(55ㆍ사법연수원 22기) 광주지법 목포지원장은 “장 법원장은 의연하면서도 따뜻하고, 대범하면서도 섬세한 분이었다”며 “‘신은 한 쪽 문을 닫을 때 다른 한 쪽 문을 열어둔다’는 말대로 신이 열어놓은 다른 한 쪽 문으로 더 빛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지법 법관 및 직원 150여명과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퇴임식은 송별사, 퇴임사, 기념품 전달 등 순으로 20분만에 끝났다. 장 법원장은 퇴임식 후 법관들과 기념촬영을 한 뒤 법원을 떠났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한 네티즌은 “끝까지 자신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말은 없다”며 “국민 눈높이를 알았다면 퇴임식을 열 수나 있었겠느냐”고 비판했다.

장 법원장은 광주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0년 1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당을 5억원으로 환산한 노역을 하도록 판결했다.

최근에는 대주그룹 계열사와 아파트 매매를 한 사실이 뒤늦게 불거져 비난이 일자 법원장 취임 49일 만에 퇴임했다.

/paq@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