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진당 ‘대리투표’ 당원 13명 유죄
뉴스종합| 2014-04-03 15:03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 19대 총선 당시 통합진보당 비례 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시의원 최모(44) 씨 등 2명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24ㆍ여)씨 등 4명은 벌금 200만원, 송모(36ㆍ여)씨 등 7명은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지 판사는 “지난해 같은 사안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을 참고했다”며 “전자투표 때 필요한 고유인증번호 입력은 대리투표 금지를 위한 것인데 피고인들은이를 위반했으므로 업무방해가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1월 28일 대법원은 백모(53) 씨와 이모(39)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내 경선에도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직접ㆍ평등ㆍ비밀 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전자투표에서의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리투표는 경선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방해한 것”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최 씨는 통합진보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경선이 열린 2012년 3월 다른 당원 2명에게 온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받아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당의 경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같은 수법으로 각각 당원 1~8명의 투표를 대신한 혐의를 받고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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