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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첩증거위조사건 수사 내주 마무리, 공판 검사등 불기소 예정
뉴스종합| 2014-04-04 08:08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이 다음주 초께 수사를 마무리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구속기소한 두명 외에 최대 3명의 국정원 직원들을 불구속 기소하고, 남재준 원장 및 수사ㆍ공판 검사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검찰관계자는 “아직 보완조사를 해야 할 부분도 남아있고, 기록 정리도 해야하고. 결정문도 작성해야하는 상황”이라며 “당초 목표에 비해 수사결과 발표가 늦어질 전망이다”고 말했다. 당초 검찰은 이번주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발표하려 한다는 입장이었다.

검찰은 다음주에 주선양 총영사관 이인철(48) 영사와 이모 대공수사처장, 그리고 권모 (51)과장 등 3명을 일괄 불구속 기소 할 것으로 보인다. 권 과장의 경우 앞서 구속기소된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나 김모(48)과장과 함께 증거 위조를 논의하고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주거 및 도주우려가 없는데다 기소하면 더 이상 수사할 수 없어 구속의 실효성이 없고, 자살기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될 전망이다.

이 영사는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출ㆍ입경기록 발급 확인서가 중국이 아닌 국정원 본부에서 발송돼 선양영사관을 경유하는 과정에 개입했으며 협조자 김씨가 위조한 싼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 공문에 대해 ‘진본’이라는 가짜 영사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 처장은 김 과장과 이 영사의 직속상관으로서 허위 공문서 입수 과정을 총괄 기획한 의혹을 받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개입의 정도가 적고 구속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천주교인권위원회와 통합진보당이 각각 고발한 수사ㆍ공판 검사 2명과 남재준 국정 원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이 사안에 대해 정확히 모른채 이들을 신뢰하고 이들이 넘긴 증거를 제출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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