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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복범죄 차단…‘익명증언제’ 도입 추진
뉴스종합| 2014-04-04 09:22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대법원이 보복 범죄가 우려되는 형사 재판에서 증인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익명증언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대법원은 재판장이 증인에게 익명 증언을 명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정부입법이나 의원입법 등의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법정에 소환된 증인이나 가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재판장이 익명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알권리, 증인의 신뢰도, 증인이 낸 증거가 피고인에 관한 유일한 또는 결정적인 증거인지 여부 등을 따져 익명 증언의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증인이 법정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모니터 등을 통해 진술할 수도 있다.

다만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익명 증언으로 인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이 익명 증언을 명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 추정의 원칙, 적법 절차의 원칙과 다소 상충돼 위헌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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