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이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배출가스 검사대상에 이륜차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돼 지난 2월부터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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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검사대상은 4만2500대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등서류를 갖추고 전국 교통안전공단 58개 자동차검사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으면 된다.
대형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최초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배출가스 검사를 받기 시작해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해진 기간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이후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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