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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1조원 규모 허위 입금증 발급 덜미
뉴스종합| 2014-04-06 16:43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KB금융지주에서 또 대형 비리사건이 터졌다. 국민은행에서 1조원에 가까운 허위 입금증이 발부된 사고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긴급 점검에 나선 것이다. KB금융지주는 카드사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건에 이어 은행의 도쿄지점 비자금 의혹,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고 등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형 금융사건으로 몸살을 앓게 됐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최근 사내 직원인 이모(52) 팀장이 부동산개발업자 강모씨에게 9709억원 규모의 허위 입금증을 발급해준 사실을 적발, 금융감독원에 긴급 보고했다. 국민은행은 금감원의 후속 조치 요구에 따라 이 팀장을 대기 발령낸 후 지난 4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팀장이 허위로 발급한 서류는 예금이 입금되면 예금주의 요청에 따라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입금 및 지급예정 확인서’와 부동산개발업자의 대출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한다는 ‘문서발급 및 대출예정 확인서’ 등 총 6101억원 규모의 임의확인서 10건이다.

이와 함께 실제 예금한 적이 없는데도 3600억원 규모의 예금입금증을 4건 발급했고, 제3자의 차용자금 8억원을 보관 중이라는 현금보관증 8건도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문서는 국민은행 법인이나 지점의 정식 인감을 사용하지 않고 이씨의 개인도장과 사인을 이용해 작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30일 해당 영업점의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이런 사실을 적발했다. 이 직원이 조작한 허위입금증은 육안으로 볼 때 가짜라는 점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지 않아 비교적 초기 단계에서 적발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씨가 발급한 확인서는 은행에 실제로 존재하지 양식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며 “임의로 허위사실을 확인해줌에 따라 사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국민은행이 해당 직원에 대해 고발조치를 한 만큼 이 사건에 대해 국민은행을 상대로 특별검사는 나가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이런 수법이 다른 은행에서도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허위 입금증 발부 여부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또 허위입금증 발부는 지점 직원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선 지점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고 긴급 지도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또다시 내부통제 부실 탓인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향후 당국의 제재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 2010∼2013년 주택채권의 원리금 110억여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적발됐으며, 도쿄지점에서는 5000억원대 부당 대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국민카드는 5000만여명 고객 정보 유출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앞두고 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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