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14일’…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확대 운명의 날
뉴스종합| 2014-04-07 11:46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확대 등 노ㆍ사ㆍ정 이견이 첨예한 사안들이 오는 14일 합의될지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3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 및 통상임금 등 각 의제에 대해 오는 11~14일간 집중 협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14일까지 협상한 결과를 토대로 입법화가 필요한 의제는 15일 열릴 환노위 전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입법화가 어렵거나 논의가 더 필요한 의제는 권고안을 제시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사진=이길동 기자/gdlee@heraldcorp.com]

이에 따라 집중 협상 마지막 날인 오는 14일 결과가 향후 입법화 과정에 최종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계륜 소위원장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가능한 14일까지 합의에 이르는 내용을 최대한 이끌어내 입법화 의제로 올릴 계획”이라며 “소위의 역할은 거기까지라 소위에서 종결짓지 못한 사안은 권고안으로 만들어 논의가 재개될 여지는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노ㆍ사ㆍ정 가장 큰 입장차를 보이는 근로시간 단축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현재 주당 68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인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자는 것이 골자다.

문제는 정부와 여당은 2016년께부터 도입하되 노사 합의 시 최장 6개월까지 주당 60시간 근로를 허용하자는 쪽이다. 반면 노동계와 야당은 유예기간 없이 당장 도입하자고 맞선다. 경영계는 2016년부터 도입하되 주당 60시간을 허용하는 유예기간을 1년으로 늘려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정부는 ‘지급기간이 1개월을 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하되, 소급지급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근로기준법을 고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반면 경영계는 기존대로 통상임금 인정 범위를 ‘한 달 단위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못 박자고 주장하고 있다.

소위는 집중협상 전 9일과 10일 이들 의제에 대해 공청회도 개최해 의견을 최종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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