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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주민번호 대신 고객관리번호 사용
뉴스종합| 2014-04-09 14:53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KB국민은행이 올 하반기부터 주민등록번호 등 고객 실명번호 대신 고객관리번호를 사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민번호와 같은 고객 정보유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하반기부터 고객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해 주민번호 대신 사용하는 등 고객 정보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최초 거래를 제외하고는 고객에게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객실명번호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창구직원은 고객정보를 조회할 때 고객의 신분증을 받아 본인 확인을 한 후 고객관리시스템에 뜨는 ‘고객관리번호’에 기반해 거래를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고객은 지금처럼 거래 관련 서류에 일일이 주민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첫 거래 이후 피치 못하게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한다면 고객이 직접 핀패드(Pinpad) 입력기에 입력하도록 할 예정이다. 고객이 주민번호를 입력하더라도 컴퓨터 화면에는 마킹 처리가 된 후 나타나기 때문에 은행 직원에게 주민번호가 노출될 위험이 없다.

국민은행은 화면을 조회하거나 출력할 때도 실명번호 대신 관리번호를 사용해 고객의 실명번호를 일체 수집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국민은행이 이처럼 고객관리번호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실명번호가 유출되면 제 3자인 대출 광고업자 등에 유통되거나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금융사기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주민번호 암호화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고객관리번호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구조에서는 암호화 작업도 한결 간단해진다는 것이 은행 측 설명이다.

국민은행은 앞서 지난 2010년 차세대 시스템을 도입한 후 실명번호와 관리번호를 함께 사용해 왔다. 은행 내 서류에서는 관리번호만으로도 업무처리가 가능하지만,금융거래실명법 상 고객 확인을 주민번호 등 실명번호로 해야 해 거래신청서 작성 등 일부 업무에 대해 실명번호를 사용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실명번호 사용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이밖에 국민은행은 고객정보를 외부로 반출할 때 해당 부서의 관리자 뿐 아니라 보안 담당부서의 승인까지 받는 등 승인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화이트 해커를 양성해 시스템의 취약점을 상시적으로 진단하는 한편, 사용자 관점에서 내부직원의 권한 오남용을 모니터링 하고 정보유출 가능성을 도출하는 등 보안 활동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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