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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48% “선행학습 금지법 사교육비 절감 효과 없을 것”
뉴스종합| 2014-04-09 16:57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8일~9일 양일간 전국 초중고 교원 2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원 2명 중 1명은 선행학습금지법이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선행학습 금지법의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완화 효과성을 묻는 질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응답한 교원은 52.2%이며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한 교원은 48.2%로 입장이 엇갈렸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급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61.1%가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교’라고 답했으며 중학교, 초등학교가 19.4%, 18.4%로 뒤를 이었다. 또한 수능 대비를 위한 고3학생에 대한 고려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 36.3%는 ‘학년단위 편성을 허용 해야한다’고 답했으며 29.8%는 ‘고3은 선행학습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학교 현장에서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에 대해서는 30.3%가 ‘대입 및 고입 등 입시문제의 출제 범위와 관리감독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29.8%는 ‘예산 확대 및 인력 배치를 통해 학교현장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학원규제 강화’ ‘교육과정 난이도 완화’가 각각 28.3%, 9.4%로 뒤를 이었다.

반면 ‘선행학습금지법 2학기 시행에 따른 이해와 준비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87.5%로 나타나 선행학습금지법 시행이 학교 교육 현장에 혼선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교총 측은 “정부가 제도 시행과정에서 학교급별, 지역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제도 역효과에 대한 대비와 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매뉴얼 등 정확한 지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총 측은 “교육과 관련해 학생 및 학부모의 다양한 욕구가 존재하는데 공교육 기관인 학교만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며 “학교와 교사의 교육활동 및 자율성 공교육 위축에 따른 사교육으로의 쏠림현상,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학교 영어과목 폐강에 따른 사교육으로 이동에 따른 문제 등 산적한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교육과 선행학습 유발 원인에 대한 근본 처방 없이 규제만으로 사교육과 선행학습을 줄이겠다는 것은 대중적 처방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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