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융당국, 중소기업 구조조정 훼방꾼 PM 손본다
뉴스종합| 2014-04-11 08:29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인천 영종도에 택지 개발사업을 하던 중소건설사 A사는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이에 대주단은 건설현장에 PM(Project Management)사를 보내 A사가 건설한 아파트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아파트의 하자보수 공사부터 시작됐다. PM사는 하자보수 공사비로 6억원을 청구했지만, A사가 추천한 업체는 PM사 금액의 10분의 1에 불과한 6000만원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하자보수 공사비도 어차피 A사가 갚아야 할 빚인만큼 A사는 대주단에 PM의 과도한 공사비 청구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구조조정 대상 중소 건설사들 사이에서 은행들의 PM사 및 자금관리인 운영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각 은행의 PM사와 자금관리인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PM사 운영 및 자금관리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권 인사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PM사는 부실 사업장을 관리하기 위해 채권은행이 중소 건설사에 보내는 용역회사다.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관리는 물론 대형 건설사업의 기획부터 준공 후 단계까지 PF 전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A사의 사례처럼 최근 PM사들이 사업장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과다계상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금감원은 대주단이 PM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은행이 알기 어려운 건설부문 전문작업에 대해 PM사가 기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에따라 향후 은행 검사시 PM사의 운영 실태를 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또 국토해양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를 통해 PM사의 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TF를 통해서도 PM사 활용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8개 은행을 대상으로 PM사 운영실태 및 자금관리인 제도를 점검한 결과 1~2개 은행에서 관련 규정이 미흡한 점을 발견했다”며 “TF를 통해 PM사나 자금관리인을 운영하는 공동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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