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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정보유출 따른 집단소송 줄이을 듯…금소원 금감원 국민검사 재청구키로
뉴스종합| 2014-04-14 10:47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금융사 개인정보유출 사태가 2차 유출 및 실제 피해로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집단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원은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를 재청구하기로 했다.

▶2차피해 집단소송 줄이을 듯=2차 유출 및 피해발생에 따른 집단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평강의 최득신 변호사는 이번 주 내 2차 유출 당사자 및 피해 발생자를 모집해 집단소송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실제 피해자와 단순 2차 유출자를 분리해 실제 피해자는 손해액과 위자료, 단순 유출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방침이다. 위자료 배상청구액만 1차 유출피해소송건의 배인 100만원이다.

최 변호사는 “2차 유출 및 피해에 대한 소송은 1차보다 승소 가능성이 더 높다”면서 “금융사 정보 유출 및 피해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소송 참여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피해발생이 나타나지 않은 기존 카드 3사의 정보유출 피해 집단소송도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게 법조계 판단이다.

2차 유출이 드러나 1차 유출자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의 부실한 내부통제상황도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됐던 경우는 옥션(2007년), GS칼텍스(2008년) 관련 손해배상 청구 뿐이다. 당시 재판부는 해킹 등 외부업체 직원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업체는 법령이 요구하는 기술적 보안수준을 지켰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카드사 정보유출 관련 집단소송은 30여건으로 서울중앙지법 등에 접수돼 진행중이다. 현재 카드사 등의 답변서 제출이 진행되는 단계로 빠르면 5월 중 1차 변론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는 공동소송도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시효가 3년인 만큼 검찰의 수사 결과 및 카드사의 배상 계획을 천천히 지켜보며 소송진행 여부를 결정할수 있기 때문이다.

▶금소원, 금감원 국민검사 재청구키로=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내달 초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를 재청구할 방침이다. 금소원은 지난 2월 금감원에 카드사 정보유출 관련 국민검사를 청구했지만 요건 불충분으로 각하된 바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2차 개인정보 유출 대상자 및 피해 발생자를 모아 내달초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를 재청구할 계획”이라며 “이번엔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발생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국민감사청구조건을 충분히 갖췄다”고 말했다.

금소원은 금감원이 재차 기각할 것에 대비해 행정심판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건으로 국민감사가 청구된 감사원도 사전조사를 마치고 현재 본 조사를 진행 중이다.

2차유통에 따른 피해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이 지난해 4월 유출한 13만건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10여명으로부터 총 3700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와 별도로 지난 1월 대규모 개인정보유출이 드러난 카드 3사(KB국민ㆍ롯데ㆍNH농협)의 총 1억578만건의 고객개인정보 중 8860만건이 2차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발생에 대한 우려가 상당한 상태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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