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들 “연간 인건비 부담 9.4%↑”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과 차부품 생성업체 대표들은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통상임금은 ‘1임금 지급기(1개월 넘은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로 명확히 하고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규모별로 일정기간 시행 유예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달석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부품업체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 부담액이 연간 5914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윤 기자/realbig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