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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잦은 금융사에 ‘검사역’ 상주시킨다…최수현 원장, “경영진 책임 묻겠다” 강력 경고
뉴스종합| 2014-04-15 10:48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금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금융회사에는 금융당국의 검사역을 상주시키는 ‘상주검사역제도’가 도입된다.

또 해외점포 관리실태가 금융당국의 중점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중회의실에서 열린 은행장 회의에서 “금융회사 경영진과 감사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신뢰를 잃거나

실적만을 우선시하고, 내부 통제와 소비자 보호에 무관심해 대형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보유출 등 금융사고를 은폐하거나 늑장 보고하는 등 시장과 소비자의 불안을 키우는 기만행위는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대형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상주검사역제도를 시행하는 등 밀착 감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사고가 단시간 내 발생하는 금융회사에 검사역을 상주시켜 잠재된 부실위험 및 사고징후 등을 조기에 포착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도쿄지점 부당 대출부터 고객정보 유출, 1조원 대 허위증명서 발급 등 대형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진 KB국민은행이 시범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또 시중은행의 도쿄지점 부당대출을 겨냥해 해외점포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도했다. 해외점포장의 대출전결권을 조정하고, 해외점포가 취급한 여신은 본점이 사후 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금감원도 현장검사를 나가면 본점의 해외점포 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당국은 내부통제와 관련, 은행장이 직접 내부통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도록 했다. 공정한 상벌제도와 함께 내부고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제보자 보호와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실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과 함께 여신을 취급할 때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KT ENS 협력사 대출사기가 은행들이 담보로 잡은 매출채권을 확인하지 않는 등 사후 관리가 미흡해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중대한 금융법 위반 행위에 대해 기관 및 경영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경미한 제재까지 검사결과를 공개해 시장규율을 확립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수시로 소집되면서 소집령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이날 열린 은행장 회의는 올들어 세 번째로 열린 소집령이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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