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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소품용’ 총기 임대업 가능해진다…경찰공제회법 개정안도 의결
뉴스종합| 2014-04-15 22:23
[헤럴드생생뉴스]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예술소품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에 대한 임대사업을 허가하는 내용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된 이 개정안은 법의 명칭을 기존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단속법’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으로 변경했다.

개정안에 따라 영화 촬영 등에 쓰이는 소품 마련을 위해 외국의 임대업체에 의존하는 데서 발생하는 외화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안행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임대업주는 소재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허가 기준은 안전행정부 부령으로 하도록 했다.

또 임대업의 시설 기준은 대통령령, 취급 가능한 장비의 구조ㆍ성능 기준은 안행부 부령으로 각각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또 안전관리 차원에서 총포ㆍ도구ㆍ화약류 관련 통신판매나 방문판매를 금지하고, 그 제조방법이나 설계도면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소위는 이 밖에도 새누리당 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이 발의한 ‘경찰공제회법’ 개정안 등 총 12건의 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경찰공제회법 개정안은 8월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맞춰 해당 기관에 주민등록번호의 수집ㆍ처리를 허가하는 내용이다.

소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안 10건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22일로 심의를 미뤘다.

집시법 개정안에는 야간 옥외집회 제한, 국가 중요시설ㆍ지정문화재ㆍ영유아시설 주변 집회시위 금지, 허위집회 신고 제재 등 정치적 쟁점이 첨예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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