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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시장 ‘서킷 브레이커’ 뭐길래…방통위 칼 빼들었다
뉴스종합| 2014-04-16 10:15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근절되지 않는 불법 보조금 문제 해결을 위해 이동통신 시장에 ‘서킷 브레이커’와 같은 ‘번호이동 제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사실상 결정함에 따라 향후 이통 시장의 과열 양상이 해소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번호이동 제한 제도는 증권 시장에서 주가가 지나치게 급등락하는 경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자동으로 거래가 중지되는 서킷 브레이커와 취지와 방식이 유사하다. 방통위에서 정한 번호이동 과열 기준 건수 2만4000건이 넘을 때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하듯 번호이동 전산망을 한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지난 3월 이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며 이르면 상반기중 도입 여부를 결정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는 이통 3사와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공감대와 동의를 이끌어냈으며, 구체적인 시행방안 등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서킷 브레이커 발동시 전산망을 차단하는 주체는 정부가 아닌 이통 3사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방식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법적인 한계 등을 고려해 각사가 자체적으로 자사 전산망을 차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자율 규제와는 달리 사실상 강제성있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불법 보조금 지급, 불법 텔레마케팅 등은 이통사 본사가 아닌 말단 판매점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데다, 설령 본사가 직접 주도했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 어려웠다. 반면 각사 전산망은 본사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므로 본사에 이 제도의 자율 시행과 관련해 모든 책임을 둘 수 있다.

번호이동 제한 제도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서 제안된 긴급중지명령제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긴급중지명령제는 과열이 발생할 경우 방통위가 약식이나 신속한 의결을 통해 영업정지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다. 영업정지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로도 확실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번호이동 제한 제도의 도입과 관련해 3사간 최대 쟁점은 방통위가 결정한 과열 판단 기준 번호이동 건수인 2만4000건을 총합으로 할 때 3사간 어떤 비율을 적용해야 하느냐다. 서로 입장이 다르다.

시장 1위인 SK텔레콤은 시장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열 기준 수준을 낮추자는 입장이지만 후발사업자인 LG유플러스는 허용 수준을 높이자고 주장한다. 각사별로 과열 기준 수준을 놓고도 자사는 될 수 있으면 높이고 타사는 낮춰야 유리하다.

방통위의 과열 기준인 2만4000건을 현재 3사간 시장 점유율인 5:3:2로 나눠 적용하자는 안부터 공평하게 1:1:1로 적용하자는 안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서킷브레이크 제도가 시행된다면 과열 기준 판단 일수는 하루 단위 보다는 3일에서 5일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를 단위로 시행할 경우 서킷브레이크가 작동해 번호이동 신청을 하루 못 받더라도 예약 가입자를 받는 식으로 영업을 지속하느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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