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선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매뉴얼처럼 행동한 사람들은 다수가 살아남았다는 점에서 매뉴얼대로 일이 진행됐으면 더욱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선장 등 먼저 배를 탈출한 선원들에 대한 책임론이 한층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18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행정안전부의 2011년 연구용역과제 ‘비상시 행동요령 콘텐츠 개선 및 보완’(책임 연구자 박창희 국방대학교 교수)에는 ‘선박(여객선 포함) 침몰시 행동요령’을 다루고 있다.
중앙 119 구조단 홈페이지의 ‘국민재난대응행동요령’을 인용한 이 매뉴얼에 따르면 선박 침몰 초기상황에서 선박사고가 발생하면 큰 소리로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사고 발생사실을 알리라고 돼 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가 공개한 제주교통관제센터(VTS)와 세월호의 교신을 보면 세월호는 이미 지난 16일 오전 8시 35분여께 선체가 기울기 시작했지만 20여분 지난 8시55분에나 이 사실을 제주VTS에 통보했다.
5분이 지난 뒤 제주 VTS는 “인명들(사람들) 구명조끼 착용하시고 퇴선할지 모르니 준비해주세요”라고 알렸지만 이 선장은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고 방 안에서 기다릴 것을 주문한 것이 다였다. 결국 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귀중한 초기 30여분의 ‘골든타임’ 동안 배가 사고가 났다는 사실도 제대로 전달 못 받은 것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이후 탑승객들은 선박 내 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면서 침착하게 출입문을 통해 선박 외부로 탈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세월호 선장은 사람들에게 ‘안전한 실내에서 기다리라’고 안내했다. 이 역시 매뉴얼에 나온 내용과는 정반대다.
이 와중에 선장은 이 선장은 조타실 안에 있던 승무원들의 구명정을 투하하려는 시도도 실패하자 1등 항해사에게 퇴선명령을 내렸으며, 첫 구조선을 타고 선체를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직원들은 사람들의 탈출을 안내하라는 매뉴얼의 지침과 정반대다. 또한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는 선원법 10조와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 선원법 11조 위반이기도 하다.
매뉴얼에는 또 선박 침몰시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함교 등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구조를 기다린다는 내용도 담고 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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