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서울시, 중금속 포함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22곳 적발
뉴스종합| 2014-04-18 09:42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중금속을 포함한 유해 대기오염 물질을 여과없이 대기 중으로 배출해 온 금속 도금업체 22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 2~3월 도금 및 금속표면 가공 업체 53개를 조사한 결과 22곳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것을 적발해 전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영업정지)을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전기ㆍ수도요금이 많이 든다는 이유 등으로 정화시설에 일부러 세정수를 공급하지 않거나(13개소) 고장난 시설을 방치해(6개소) 미세먼지,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공기 중으로 흘려보냈다.

오염방지시설로 통하는 집진구(후드)를 잠가놓거나(2개소) 전기세를 이유로 방지시설 전원을 차단한 경우(1개소)도 있었다.

이들이 배출한 미세먼지 속에는 호흡기 질환ㆍ눈병ㆍ신경장애나 심하면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중금속(구리ㆍ니켈ㆍ크롬 등)이 포함돼 있었다. 시안화합물ㆍ황산가스ㆍ질산가스 등 유해 물질도 검출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반드시 가동해야 함에도 고의 또는 관리허술로 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들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대기정화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미세먼지를 가중하는 행위는 시민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지속 단속으로 엄중조치하겠다”고 말했다.

jycafe@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