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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폭탄주 술자리 참석 세종시장후보 ‘경고’
뉴스종합| 2014-04-20 18:20
[헤럴드생생뉴스] 새누리당은 20일 진도 세월호 침몰사고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는 가운데 ‘폭탄주 술자리’에 참석한 유한식 세종시장 후보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세종시 현장 조사에 이어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경대수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당명을 불복하고, 당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판단해 징계를 결정했다”며 “다만 유 후보는 음주 사실이 없고 짧은 시간만 있다가 자리를 떠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경고처분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경 위원장은 “여객선 사고 이후 당원들이 자중하기를 다시 한번 당부하며,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면 당헌·당규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후보에 대해서는 한때 자격 박탈까지 거론됐으나 경고에 그치면서 세종시장 후보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윤리위는 이와 함께 자리에 참석한 청년당원들에 대해서는 참여 경중에 따라서 ‘탈당 권유’, ‘3개월 당원권 정지’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유 시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임에서 술잔은 받았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고, 정치적 발언도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부덕의 소치로 우리 당과 당원 여러분께 염려를 끼치게 돼서 깊이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유 시장은 지난 18일 밤 폭탄주를 곁들인 청년당원들의 저녁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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