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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 경찰, 장애인 이동권 보장시위 강제 진압… 최루액 분사
뉴스종합| 2014-04-20 21:59
[헤럴드생생뉴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장애인들에게 경찰이 최루액을 발사하며 강제 진압을 시도했다.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 투쟁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오후 12시 20분부터 오후 1시 사이에 출발하는 20개 노선 고속버스 승차권을 구입해 버스 탑승을 시도했다.

경찰 12개 중대 900여 명은 이들이 버스터미널 내에서 단체 이동하는 과정이 불법 집회라 보고 해산 명령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의 몸싸움이 벌어졌고, 경찰은 시위대가 해산 명령을 듣지 않자 최루액을 사용했다. 



진입을 막던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대학생 2명과 장애인단체 관계자 1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됐다.

남병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은 “정상적으로 티켓을 구입해서 버스에 승차하려고 하는데 경찰이 이를 막고 최루액을 발사했다”며 “휠체어에 앉아 위치가 낮은 장애인들은 내리꽂히는 최루액을 정면으로 맞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장애인들이 버스 타는 상황이 최루액으로 강제 해산할 만큼 위협적이라고 판단한 건가?”, “장애인의 날 최루액 난사라니... 고속버스 표 사서 타러가는 게 불법이냐”, “생명구조엔 무능하지만 약자 짓밟기엔 유능하다는 것을 과시한 한국의 공권력”이라는 등 비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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