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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판치는데…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구축 은행은 달랑 3곳뿐
뉴스종합| 2014-04-22 09:46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은행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자주 이용되는데도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구축한 시중은행은 달랑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의 FDS 도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사적으로 FDS를 구축한 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등 3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18개 가운데 16.6%만 FDS를 도입한 것이다.

FDS란 결제정보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정사용을 감지해 이를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카드사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다. 만약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로 카드를 사용하던 고객이 갑자기 해외 결제가 이뤄지면 카드승인이 차단되는 것이다. 카드사는 2012년 FDS를 통해 5만2000여건의 부정 사용을 적발해 262억원의 피해를 방지했다.

카드업계와 달리 은행들은 도입비율이 10%대에 불과할 만큼 FDS 도입에 소극적이다. 이는 FDS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카드사는 워낙 부정 사용이 많다보니 일찍부터 전 업계가 FDS를 도입했지만, 은행들은 금융사기 발생 빈도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은데다 피해를 입어도 구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FDS 도입에 대한 실효성이 적었다.

하지만 최근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의 후속 대책으로 계좌이체 한도가 대폭 줄자 금융사기 수법도 영민해졌다. 본인 추가인증이 필요없는 100만원 이하로 여러 번 이체하는 식으로 돈을 빼가는 것이다. 1일 이체한도도 500만원에 불과하다보니 보통 자정 전후로 99만9000원씩 10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돈을 찾는 수법을 이용한다.

만약 해당 은행에 FDS가 구축돼 있다면 이같은 거래에 대해 지급정지를 할 수 있다. FDS 도입이 안돼 있을 경우 이같은 거래를 잡아내기 어렵다. 특히 오는 9월 미지정 계좌의 이체한도가 100만원으로 제한되는 ‘신입금계좌지정 서비스’가 도입되면 FDS 필요성이 더 커질 전망이다.

은행권은 올해 중으로 FDS 도입을 서두른다는 입장이지만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도입비용이 만만치 않은데다 도입 과정에서 고객정보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1억여 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카드사태의 경우 FDS를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테스트를 위해 제공한 고객정보가 유출돼 발생했다. FDS 기술을 보유한 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업 재검토에 나선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의 FDS 도입 현황을 조사해보니 시스템 도입 현황이 저조했다”며 “은행권의 FDS 도입을 장려하는 한편, 증권업계도 시스템 도입을 위한 현장조사를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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