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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딴 안전사고 물의’ 현대중공업, 사고위험경보제ㆍ특별진단팀 첫 도입
뉴스종합| 2014-04-22 18:41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현대중공업이 안전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사고위험경보제를 구축하고 안전전문인력과 현장전뭉인력으로 구성된 사고위험 특별진단팀을 도입한다. 현대중공업에서는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계열사를 포함해 최근 두달 간 각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하청업체 근로자 6명이 사망했다.

현대중공업은 22일 ▷사고위험경보제 ▷사고위험 특별진단팀 ▷작업중지권 발동 활성화 ▷안전수칙 위반자 징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감소를 위한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3월부터 관련 대책 마련을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사고위험 경보제는 주의보와 경보 등 두 단계로 나눠 실시한다. 일주일 간 사고위험 건수를 기준으로 주의보 또는 경보를 내리는 시스템이다. 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곧바로 부서장에게 문자메시지로 내용을 통보해 현장의 안전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사고위험경보제는 22일부터 현장에 적용됐다.

사고위험 특별진단팀도 처음 도입해 오는 5월부터 운영한다. 특별진단팀은 총 6명으로 안전전문가와 현장전문가로 구성되며 2인 총 3개조로 나눠 사내 모든 시설물, 장비, 인력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들은 상시 체제로 활동하며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다.

회사 관계자는 “안전전문가는 안전관련 자격증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을 뜻하며 현장 전문가는 조선소 현장 경험이 많은 베테랑 인력들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은 사고위험 경보제와 특별진단팀 운영을 사내 모든 협력업체에도 적용한다.

기존 안전 조치도 더욱 강화된다. 현대중공업은 22일 오전 8시∼10시 조선ㆍ해양사업본부에 처음 발동한 작업중지권을 앞으로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작업중지 시간에는 전체 시설과 관리 미흡 사항을 점검해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직원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비슷한 산재나 재해가 발생하면 곧바로 작업중지권을 발동해 안전을 확보한 뒤 작업을 재개하겠다는 의미다.

또 중대 안전수칙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회사의 모든 부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반자에 대해서는 작업장에서 퇴출시키거나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및 재교육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중공업 측은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고 유형별 대응 매뉴얼도 점검 보완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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