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국회 교문위 법안소위, ‘학교 단체여행 안전 의무화’ 개정안 심의
뉴스종합| 2014-04-23 09:45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3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학생이 참여하는 단체 활동에 앞서 안전대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이날 교문위 법안소위가 심의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두 가지 안이다.

우선 새누리당 김 의원안은 수학여행ㆍ수련활동 등 체험 위주의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학교장이 안전대책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고, 위탁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육활동 프로그램의 인증 여부, 안전사고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등의 가입여부 및 관련 시설의 관리실태 등을 사전에 확인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정치연합 김 의원안은 청소년 수련시설 및 프로그램에 관한 소관은 여성가족부, 수련활동에 관한 소관은 교육부로 구분돼 있어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교육당국이 수련시설의 안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수련활동을 할 경우 학교장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인증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등을 미리 확인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소위는 또 ‘한국장학재단 설립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등도 심의할 예정이다.

dsun@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