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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세월호 선원 4명 추가 구속영장 청구 검토
뉴스종합| 2014-04-23 19:07
[헤럴드경제=최상현ㆍ서지혜(목포) 기자]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을 수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는 세월호 선원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를 받고 있는 선원들은 1등 기관사 1명, 2등 기관사 1명, 조기수 2명 등 4명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이날 중 유기치사및 수난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수사본부는 이들 이외에도 선박직 직원 4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혐의점이 파악되는 대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유기치사죄는 노약자나 어린아이, 질병 등 기타 사정으로 구조를 요하는 보호할 법률상 계약의무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안상돈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 등에 의하면 구호조치를 취하지 못할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그럼에도 (선원들은) 승객들에 대한 구조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사본부는 선장을 포함한 선박직 선원 모두 단체로 조타실, 기관실 등에 모여 있다가 선객들보다 먼저 탈출해 유기치사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수사본부는 또 사고 발생 직후인 지난 17일 관련자들의 도주를 대비해 선원과 선원 일체와 선박운행회사 관계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안 검사는 “신속히 생사여부를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금조치가 내려져 출금된 분들 중 승무직에 있는 세 분이 포함돼 있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했다.

수사본부는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시뮬레이션 작업에 참여할 전문가 감정단도 구성하고 있다. 검찰은 내일쯤 구성단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 선원들의 핸드폰도 일부 압수해 사고 당시 교신 내용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또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기부금을 이유로 금전을 편취한 피의자 1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피의자는 박모(29세) 씨로 전남도청 공무원을 사칭해 도청에 물품을 납품하려면 세월호 침몰 관련 기부금을 내야 한다며 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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