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어린이대공원 인근 화양동성당, 공연장 신축된다
부동산| 2014-04-24 10:05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지하철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인근 화양동성당이 지하3층~지상6층 규모로 신축된다. 또 인근에 지하1층~지상4층 규모의 공연장이 건립된다. 애초 화양동성당 부지 일대는 화양1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공동개발될 예정이었으나 토지 소유주들의 의견이 달라 개발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번에 토지 소유자가 각각 단독 개발할 수 있게 계획이 변경됐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광진구 화양동 111-15번지 일대 화양동성당과 인근 111-117번지 일대 공연장을 각각 건립하기 위한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성당은 대지면적 2003㎡ 부지에 용적률 174%, 건폐율 56%를 적용받아 지하3층~지상6층, 주차대수 43대 규모로 신축된다. 부지 196㎡는 기부채납한다.

화양동성당 조감도

공연장은 대지면적 700㎡에 용적률 132%, 건폐율 57%를 적용받아 지하1층~지상4층, 주차대수 11대 규모의 문화 및 집회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지어진다.

기존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상으로는 화양동성당 부지 2135㎡ 중 일부를 화양3특별계획구역(2610㎡)에 포함시키고 3, 4특별계획구역 사이의 성당 부지와 호연산업 소유 부지 총 2018㎡를 공동 개발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변경으로 3특별계획구역 부지는 1674㎡로 줄어들고, 성당 측은 기존 소유 부지 2135㎡을 거의 그대로 살려 성당을 신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호연산업과 성당 부지의 공동 개발안은 폐지되고 각각 따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이 일대는 지난 2002년 화양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10여년 넘게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이 달라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해 7월 현장시장실 운영에 나선 서울시장과의 면담에서 성당 신축이 가능하도록 구역을 해제해달라는 요청을 시가 받아들이면서 단독 개발안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다음달인 지난 8월 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방침을 밝혔고 올해 1월 화양동성당과 호연산업이 각각 주민제안 형식의 단독 개발안을 제출하면서 이 일대 개발 밑그림이 마련됐다. 이 안은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번에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안건에 올라 통과됐다.

공동 개발이 단독 개발로 급선회하면서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공공 보행로와 차량출입 허용구간 등이 신설됐다.

공연장 조감도

시 관계자는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의견을 획지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이와 같은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이날 종로구 대학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이화동 3-2번지의 공공공지 중 일부(195㎡)가 문화재보호구역(사적 제497호ㆍ이화장)과 중복 지정돼 있어 중복된 부분을 공공공지에서 제외시키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 일대 건축행위가 제한돼 있던 문제가 해결돼 이곳에는 이화장 관리사무소가 신축된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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