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고 대처 무능력 드러낸 해경, 이번엔 예산 낭비ㆍ남용까지…
뉴스종합| 2014-04-24 11:50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부족한 대응 능력을 드러낸 해양경찰청이 이번엔 기름유출 사고에 대비할 방제장비 구입예산을 순찰차 구입에 사용하는 등 예산을 낭비해 도마위에 올랐다.

감사원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38개 중앙 부처와 46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11∼12월 재정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해경의 사례를 포함, 총 148건의 예산 낭비 및 비효율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경은 기름유출 사고시 사용할 방제장비가 보유 기준보다 부족한데도 지난해 장비구입 예산 12억9000만원 중 2억9000만원을 임의로 집행, 계획에도 없던 순찰차 21대를 구입했다.

이 때문에 해경에는 고압세척기 20대, 저압세척기 23대, 기름 이송용 펌프 4대 등이 부족하게 돼 기름유출사고가 났을 때 해양오염을 막을 능력이 저하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해경은 또 지난 2012년에는 탄약구입비로 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이를 내버려둔채 노후함정 교체 및 대형함정 건조사업의 낙찰차액으로 들어온 돈 9억원을 40㎜ 함포용 탄약 구입에 사용했다.

낙찰차액이란 정부가 사업을 발주하며 최종 선정한 업체의 낙찰가가 애초 배정된 예산보다 적어 생기는 것으로, 정부입장에서는 추가 예산을 확보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해경은 ‘사업비 낙찰차액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기재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예산집행 지침을 지키지 않고 멋대로 예산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와는 별도로 2009∼2013년 함정정비 사업의 낙찰차액 89억원을 다음연도에 사용할 부속품 구입을 위해 임의로 사용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적발된 사례들에 대해 개선책 마련이나 주의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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