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1분기 공익신고자 보상금 7천만원 달해...지난해보다 6배 증가
뉴스종합| 2014-04-24 13:01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올해 1분기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지급하는 보상금이 7027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배 증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올해 1~3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침해행위를 이유로 벌금과 과징금을 부과해 거둬들인 수입은 4억3270만원이며, 이중 신고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총 7027만원으로 14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지난해 1분기 지급했던 1167만원보다 6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가장 보상금액이 많았던 경우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도 신고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기업체를 신고한 사건으로 신고자에게 1288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됐다.

다음으로는 대형마트에서 유통기한이 10개월이나 지난 수입산 식재료를 판매한 행위를 신고한 사건으로 제보자에게 232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분야별로는 일반음식점과 마트 등에서 농·축산물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행위, 치과에서 치위생사가 직접 충치와 잇몸치료를 한 행위, 다른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에게 금품을 주고 자신의 병원으로 유인한 행위 등 ‘국민의 건강’ 분야에 대한 침해 행위가 총 140건, 보상금 5200여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기업체 산업재해 발생 미신고 행위, 석면조사 없이 건축물을 철거하고 해체한 행위 등 ‘국민의 안전’ 분야가 총 4건, 보상금 1700여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곧바로 처리하지 않고 90일 이상 방치한 행위와 비산먼지 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행위 등 ‘환경’ 침해분야가 3건에서 보상금 130만원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처음 시행된 이후 보상금 제도가 점차 알려지면서 보상금 지급 건수와 액수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달부터 ‘식당영업장 면적 무단확장’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권익위도 해당 신고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공익침해행위 신고 보상금 제도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규정된 법률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경쟁 침해 해위를 공공기관에 신고해 피신고자가 과태료나 과징금, 벌금 등을 부과받을 경우 이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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