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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의원, 중대본 본부장 총리로 승격 법안발의
뉴스종합| 2014-04-28 18:14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28일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본부장을 맡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중대본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것이 골자다. 현행 체제에서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중대본 본부장을 맡도록 돼 있어 이를 총리로 승격하자는 취지다.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응 과정에서 안행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대본은 재난 대응ㆍ복구 관련 총괄ㆍ조정 역량이 부족했고, 관련 조직 간의 업무협조 미비 등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대본 본부장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수습지원단을 반드시 현지에 파견하도록 하고, 중앙수습지원단 파견을 위한 재난안전분야 전문가 인력을 확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재난 발생 시 지체 없이 파견할 수 있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밖에 재난대비훈련을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나아가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재난대비훈련평가의 결과, 미비사항 및 개선ㆍ보완 필요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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