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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세월호 참사 방지법ㆍ민생법안 집중 처리
뉴스종합| 2014-04-29 08:01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여야 정치권은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 방지 대책을 담은 법안과 함께 건강보험법개정안 등 각종 민생 법안 처리에도 나선다.

먼저 이날 본회의에는 세월호 참사 방지와 관련한 법안들이 처리된다.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 재해구호물자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재해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체험교육 시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보상법개정안’ 등이 본회의 처리 예상 법안에 올라와 있다.

민생법안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건강보험료 납부를 신용카드로 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헙법 개정안’,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들도 처리된다.

중소기업 보호 및 지원 법안도 상정되어 있다. 중소기업기술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한 손해보장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는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되어 있다.

일명 ‘황제노역 제한법’으로 불리는 벌금액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선을 정해 노역형 일당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처리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 선고시 벌금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해야 한다.

그 밖에 우리금융 계열 지방은행 매각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장애 표시등 및 표지의 관리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게 하는 ‘항공법 개정안’ 등도 올라와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직단 복원 촉구 결의안 ▷‘서대문형무소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을 위한 촉구 결의안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촉구 결의안 ▷유엔 사무국 및 관련 산하기관 발간 지도상 동해 표기 촉구 결의안 등도 처리된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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