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동양사태와 관련, 불완전판매에 대한 재검사에 나선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동양증권이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건들에 대해 1차 검사를 마치고 분쟁조정국에 검사 결과를 넘겼다.
동양사태와 관련해 현재 접수된 분쟁조정 건은 모두 2만1500여건이다.
1차 검사 종료 이후에도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을만한 신청 건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재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1차 검사에서 완전판매로 분류됐지만, 불완전판매 여지가 있는 건들에 대해 앞으로 2∼3주 동안 집중 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권남근 기자/happyda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