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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방지법 국회 통과…각종 민생법안도 본회의 처리
뉴스종합| 2014-04-29 11:09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 방지 대책을 담은 법안과 함께 건강보험법개정안 등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세월호 참사 방지와 관련한 법안들이 다수 상정됐다.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 재해구호물자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재해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체험교육 시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보상법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쟁으로 미뤄졌던 민생법안도 다수 처리됐다. 건강보험료 납부를 신용카드로 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헙법 개정안’,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이 국회문턱을 넘었다. 중소기업기술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처리됐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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