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번지
‘늑장’ 미방위 지방선거 30여일 앞두고 ‘정상화’
뉴스종합| 2014-04-29 17:09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새정치민주연합측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의원들이 새누리당이 제시한 방송 공정성 관련 법안을 수용키로 하면서 7개월째 공회전하던 미방위가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게 됐다. 6ㆍ4지방선거를 35일 앞둔 시점으로 지방선거 전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이르러서야 합의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새정치연합은 29일 의원총회를 열고 미방위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이에 새누리당이 반대하던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대신 KBS 사장후보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 공영방송 이사 등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미방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뒤늦게 수용으로 돌아선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상화를 강조하던 당내 지도부의 강력한 설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세월호 침몰사고 후 정쟁을 피하고 민생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등 정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반성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강경파 의원들도 결국 한발 물러 선 것으로 해석된다.

새정치연합 미방위 의원들은 그동안 공정한 방송 환경을 강조하며 노사 동수 편성위 구성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지난해 9월 국회 이후 미방위에서 처리한 법안이 전무해 ‘식물 상임위’라는 오명까지 붙기도 했다. 이날 의총 전까지만 해도 이들 의원은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면 국회의 권위가 추락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거세게 저항했다.

하지만 미방위 최대 쟁점 법안인 방송법이 합의되면서 120여개의 나머지 법안처리가 급물살을 탈 예정이다. 다음달 2일 본회의가 잡혀 있어 그 전에 법안소위와 전체회의가 진행돼 계류안들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방위에는 방송법 외에도 차별적인 가계통신요금 개선을 위해 스마트폰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하는 단말기유통법, 개인정보ㆍ위치정보 등을 보호하는 각종 사생활 보호 법률안들이 계류된 상태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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