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관예우’ 막기 힘드네
뉴스종합| 2014-05-06 09:00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로펌에 취업한 퇴직공직자들의 명단 및 업무내역을 제출하게 돼 있지만 다수의 로펌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윤리협의회(협의회)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협조해 로펌에 취업한 퇴직공직자 119명의 명단 및 업무내역 제출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일제 점검한 결과 총 13개 로펌에서 55건의 위반사례를 발견해 모두 징계개시 신청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협의회가 적발한 위반유형은 명단제출 기한 미준수가 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수 미기재 21건, 업무내역 제출기한 미준수 9건 등이었다.

특히 퇴직 공직자가 한 로펌에 들어갔다가 다른 로펌으로 전직한 경우 양쪽 로펌 모두 각각 업무내역 및 명단을 제출해야 하지만 양쪽 모두에서 누락하는 등 관리부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협의회는 ‘퇴직공직자가 로펌에 취업할 경우 지방변호사회에 사무직원으로 신고하게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방변호사회는 윤리협의회에 퇴직공직자 명단 및 업무내역을 지체없이 제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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