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官피아 세금도둑 없게 공공 경영평가 강화해야
뉴스종합| 2014-05-07 11:59
‘적폐(積弊)의 온상’ 관(官)피아 커넥션의 끝은 어디까지 일까. 정부가 지정한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 공공기관 38곳의 수장들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8명이 ‘관료 낙하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전력 수력원자력 광물자원공사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방만 공기업을 모두 퇴직관료들이 접수했다. 상임감사는 36명 가운데 무려 19명이 관피아였다. 예금보험공사는 3분의 2 임원이 낙하산이다. 정상화가 급한 기업에서 되레 방만경영을 하는 꼴이다.

안전행정부 자료를 보면 2011∼2013년에 79개 주요 협회로 141명의 퇴직관료가 아무 직무 관련성 없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온다. 이들 협회는 공직자윤리법 상 2년의 취업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취업심사가 면제된다. 이 사실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이런 어이없는 일을 벌인 것이다. 국토부가 24명으로 압도적이며 환경부, 금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이 모두 10명을 넘겼다. 한국면세점협회는 관세청의 작은 집이라 할 만했다. 이사장 포함 임원 4명이 모두 그곳 출신이었다.

중소업체로 구성된 협회들 까지 포함하면 관피아 출신은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자문역이나 고문 타이틀만 걸고 월급 주는 곳도 허다하다고 한다. 앞으로는 이런 ‘눈에 안띄는 관피아’가 더욱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국민혈세가 낭비되는데 현실적으로 막을 도리가 없으니 큰 문제다.

물론 퇴직 관료들이 모두 ‘적폐 관피아’는 아닐 것이다. 자격 미달의 퇴직관료들이 공직에서 쌓은 노하우와 인맥을 정부로비나 탈법 영업 등 엉뚱한 곳에 쓴다는 게 문제다. 그 폐해와 총체적 난맥상을 우리는 세월호 참사나 서울메트로 사태 등에서 똑똑히 보고 있다. 공직 연봉의 최소 2배 이상을 받고 내려간 곳에서, 경영진은 제 할 일 않고 관리감독은 방치되어 있으니 적폐 관피아 척결이 이뤄질 리 만무다.

적폐를 단 번에 해결하긴 어렵다. 시급한 것은 관피아를 낳는 시스템부터 고치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과 전관예우금지 규정을 재점검해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를 근절시켜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회사와 CEO에만 집중되던 평가를 앞으로는 임원, 특히 감사에 까지 확대해 철저한 역할 수행을 압박해야 할 것이다.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100여개 협회에도 심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관피아를 막자고 하는 이 틈을 타 엉뚱하게 발원하려는 정치권의 정(政)피아 시도도 철저히 막아야 한다. 이 땅에 더 이상 ‘세금도둑 ○피아’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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