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말부터 개정안 시행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만원 이상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 카드로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이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쇼핑몰에서 3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액티브X 프로그램’을 깔아야 하는 등 불편함이 커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는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국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고 카드 결제를 할 때는 금액에 상관없이 공인인증서가 필요없게 된다.
내국인이 전자상거래 시 온라인으로 계좌 송금을 할 때는 현재와 같이 30만원 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