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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보도 비판받는데…與 ‘KBS 수신료 인상안’ 단독 상정
뉴스종합| 2014-05-08 16:03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8일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새누리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쟁점 사항인 KBS수신료 인상안 등을 상정해 논의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보도에 있어서 비판을 받고 있는 KBS를 위해 준조세와 같은 시청료를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는 일이 시급한 것인지 의문이 나온다. 야당은 즉각 “여야 간사간 합의 없는 불법 날치기 시도”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미방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회의에서 “오늘 안건은 KBS수신료 인상안을 비롯해 국회법이 정한 50일(법안제출부터)이 넘은 법안들을 자동 상정한 것”이라며 “의결은 과반이 있어야 하지만 (안건을)상정하는데는 의원 정수 중 5분의 1만 출석하면 된다”고 밝혔다.

미방위 야당 간사인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여야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상임위를 열고 법안을 상정한데 대해 “국회법상 불법이자 날치기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해명이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KBS 수신료 인상안’ 상정은 중단되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은 어제 갑작스럽게 KBS 수신료 인상안 상정을 위해 미방위를 단독으로 소집하더니, 오늘도 KBS 수신료 인상안을 첫 번째 안건으로 내걸며 다시 미방위를 단독 소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 의원은 “우리 국민에게 추가적인 직접부담금만 3600억원(수신료 60% 인상)을 발생시키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을 무시하고 힘으로만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며 “여야간 합의도 거치지 않은 KBS 수신료 인상안을 즉각 안건에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KBS 수신료 인상안이 철회되지 않는 한 우리는 회의장에 들어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방위 소속 같은당 최민희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노조 등 시민단체와 함께 회견을 열고 “종합편성방송에 휘둘린 새누리당의 횡포로 편성위 노사 동수 구성 조항을 방송법에서 빼고 세월호 참사 속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을 논의해야겠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선교 미방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한 뒤 회의를 산회시키지 않고 “혹시 야당 의원들이 안건 의결에 참여할지 모른다”며 정회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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